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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교흥, 경인고속도 통행료 무료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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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479회 작성일20-06-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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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경인고속도 통행료 무료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2020.06.17 [인천일보]김신호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국토교통위·사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고,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김 의원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1조 3000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며 “건설유지 비용의 240%를 넘었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고 말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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