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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시, 자체매립지 입지선정위 구성계획 애당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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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585회 작성일20-07-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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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매립지 입지선정위 구성계획 애당초 없었다
 

2020.07.30 [인천일보]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공론화위원회 '주민 참여' 권고했지만..현행법상 생략 가능한 12만㎡ 규모 추진
앞서 진행된 용역 결과의 23% 수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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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자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가운데, 인천시가 현행법상 입지선정위 구성을 생략해도 되는 규모로 자체 매립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상황에서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시의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잔재물만 묻는 자체 매립지는 12만㎡ 규모로 설정됐다. 이는 하루 160t씩 매립했을 때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인천 쓰레기만을 별도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도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인천연구원의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자료에는 생활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자체 매립지 필요 면적이 13만8168㎡였다. 건설폐기물을 포함하면 23만3737㎡,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면 자체 매립지 면적은 50만9359㎡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이었다.


자체 매립지 면적 최소화 계획은 촉박한 시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시는 현재 인천·경기·서울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문 닫겠다고 선언했다.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입지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조성공사 등의 절차를 밟는 데 수년이 걸린다. 특히 입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폐촉법을 보면, 조성 면적 15만㎡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입지선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15만㎡에 못 미치는 소규모 매립지 조성은 입지선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절차만 밟으면 가능하다. 시가 계획하는 자체 매립지 규모도 이에 부합한다. 당장 5년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에서 공사만 3년 걸리는 자체 매립지 조성 기간을 단축할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하지만 입지선정위를 건너뛰는 방식은 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와 상충한다. 공론화위는 전날 정책 권고문을 통해 “입지 후보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300여명의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시설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에 맞추려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자체 매립지 조성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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