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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직매립 금지' 2026년부터 시작된다. 환경부 수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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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21-07-0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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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 2026년부터 시작된다. 환경부 수행규칙 공포..

 

2021.07.06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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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행규칙 오늘 공포.. 광역자치단체 1년 범위 유예

인천시 '종료' 논리싸움 예고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확정했다. 이와 연계해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한 서울·경기와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은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인천·경기·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상당량은 소각 없이 그대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히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환경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소각시설을 2025년 말까지 확충해야 한다. 인천시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개를 신설하고, 기존 2곳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신규 소각시설의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년 범위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이 깊다. 인천시는 앞으로 소각재만 묻으면 현재 수도권매립지 같은 대규모 매립시설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천·경기·서울이 각자 소규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기존보다 80~90% 줄어들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 3-1공구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매립 금지가 현 수도권매립지를 더 쓸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환경부나 서울·경기와 논리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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