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종'아이퍼스힐'사업 탄력..시행사·방송사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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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21-12-05 22:36본문
영종 '아이퍼스힐' 사업 탄력..시행사·방송사 양해각서 체결
2021.12.05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 영종도 을왕산 일대에 복합영상산업단지 등을 만드는 내용의 '아이퍼스 힐(IFUS HILL)'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내 한 케이블 방송사가 아이퍼스 힐 사업시행자와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이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아이퍼스 힐 사업을 시행하는 SPC(특수목적법인) SG산업개발은 최근 국내 케이블 방송사와 MOU를 체결했다. 종합편성채널 등을 운영하는 이 방송사는 아이퍼스 힐에 대규모 영상센터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송사는 영상 제작 분야 경쟁사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내 사업지를 찾던 중 아이퍼스 힐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OU는 사업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케이블 업체, 대규모 영상센터 조성
인천경제청 내년 IFEZ 신청 계획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사업 대상지인 중구 을왕동 산 77의 4일대 80만7천733㎡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조건으로 네 가지를 인천경제청에 제시했다. 조건은 ▲사업시행 능력 강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영상전문기업 참여 ▲주요 방송제작센터와 MOU 체결 계획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등이다. 이번 케이블 방송사와의 MOU로 산업부의 신청 조건 중 '외투기업 유치·FDI 신고'만 남게 됐다.
산업부 지정 제시 조건 중 3개 달성
'외투기업 유치·FDI 신고'만 남아
인천경제청은 'FDI 신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남은 기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FDI 의향을 나타낸 업체는 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단 신고액의 하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이뤄진 상태고, 영상 제작 전문기업의 SPC 참여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방송사와 MOU도 맺은 만큼, 대부분의 신청 조건이 이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FDI 신고 부분이 남은 상태인데,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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