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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라 아파트, 전기차 지상 주차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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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24-10-0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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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아파트, 전기차 지상 주차장 생긴다

 

2024.10.04 [기호일보] 인치동기자 airin@kihoilbo.co.kr

 

경제청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지역 공동주택 단지 모두 적용 내년부터 충전·주차 가능해져

 

2025년부터 인천 청라국제도시 안 공동주택 단지 지상에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해 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안)을 포함한 ‘제39회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9조(주차장 설치)의 예외 규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신설해 전기차의 지상 주차 및 충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변경 지침이 확정되면 2012년 말 준공된 2-1단계(469만7천79㎡)와 2015년 말 준공된 2-2단계(410만7천418.8㎡), 준공이 1년 미뤄진 2-4단계(454만1천978.4㎡) 지역 안 공동주택 단지가 모두 적용된다.

 

이번 변경은 지난달 9일 계양구청에서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서구청의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관련 피해 방지 및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구는 8월 1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을 지상에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2-4단계 사업 시행기간이 애초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4단계 구간에는 인천로봇랜드와 청라의료복합타운, 한국지엠 R&D연구소, 청라시티타워, 친환경복합단지, 투자유치용지, 유보지, 제3연륙교 연접녹지를 아우르고 있어 이들 사업의 미준공 및 미착공 구간의 공사 일정을 감안해 시행기간을 12개월 연장한다. 인천로봇랜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자로 합류해 사업시행자 및 준공예정일, 재원 조달 방법, 시행사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다. 청라국제업무지구의 초·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등 대중교통 설치 현황 및 계획 반영도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포함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의 핵심은 공동주택 단지 지상에 전기차 주차 및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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