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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갑작스런 법률검토..인천로봇랜드 또 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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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24-08-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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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갑작스런 법률검토..인천로봇랜드 또 밀리나

 

2024-07-31 [경인일보]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승인 목전

담당자 바뀌면서 시점 '안갯속'

市 "행정절차, 별개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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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벽에 막히면서 또 다시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산업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은 인천로봇랜드의 로봇산업용지 전체 약 21만7천㎡ 중 2만7천㎡ 정도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사업 대상지 지정 이후 10여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iH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iH와 협의해 로봇산업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임대사업으로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고, 올해 초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당초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승인을 목표로 산업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승인 마무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 산업부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승인 시점은 가늠이 어렵게 됐다. 산업부가 급작스레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i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안 관련 법률 검토가 짧으면 두달, 길면 네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사업타당성은 어떤지, 조성실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쟁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간은 (법률 검토에) 착수해봐야 알 거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 중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9~10월께 산업부의 승인이 나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산업부에 법률 검토를 조속히 끝내달라고 설득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산업부 승인 이후의 행정절차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대비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희가 법무법인에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고, 산업부 역시 (별도의 법적 검토 없이) 승인을 해줄 예정이었다"며 "산업부에 법률 검토를 하지 말라고 요청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산업부 승인이 돼야 정상적인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설계 건설기술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는 (산업부 승인과는) 별개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산업부 승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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