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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주도 단속도 답답한 '반려견 목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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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22-02-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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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도 단속도 답답한 '반려견 목줄 제한'

 

2022.02.10 [경인일보]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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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견주들은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고,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이는 등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시행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그동안 목줄 길이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지만, 길게 늘어진 목줄을 보호자가 통제하지 못해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공격 사고방지 내일부터 적용

1회 20만원 3회이상 50만원 과태료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찾은 인천 부평구 부평공원.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가 많았다. 반려견들은 대부분 목줄을 잘 착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개를 향해 갑자기 뛰어가면서 목줄이 늘어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폭이 좁은 산책로에서 견주와 나란히 걷던 반려견이 방향을 옆으로 틀면서 늘어난 목줄에 뒤따라 걷던 시민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들은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크셔테리어를 키우는 견주 이모(62)씨는 "목줄만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지 2m 제한이 생긴 줄은 몰랐다"며 "사람들이 없는 공터에서 목줄을 길게 풀어주고 반려견을 뛰놀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돗개와 함께 산책을 나온 김희숙(43)씨는 "지나가는 다른 강아지나 새를 향해 갑자기 뛰면 순식간에 2m 넘게 줄이 늘어나는데, 산책하는 동안 계속 길이를 재면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2m로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터에 뛰어놀게 할때도 위반인가"

애견인들 개정 규칙 금시초문 반응

공무원들 "길이 측정 불가능" 난색

 

목줄 길이를 단속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반려견 목줄 길이를 일일이 측정할 수 없고,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일부 반려견만 단속하면 다른 개는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견주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청 관계자도 "위반 사례를 발견한 시민이 민원을 넣으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라면서도 "화면상에 나타난 목줄 길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견주의 신상 파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제도 정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등록한 견주들에게 농축산부에서 개정한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고, 반려견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목줄 의무 착용도 초반에 혼선이 있었지만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듯이, 이번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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