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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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22-05-30 11:52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Q&A]
2022.05.30 [경향신문]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손실보전금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에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새로 추가된 업종은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한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신청기간은 5월30일(월)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은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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