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규제 풀고, 1주택자 지방 저가 아파트 사도 1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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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395회 작성일22-06-21 20:45본문
지방규제 풀고, 1주택자 지방 저가 아파트 사도 1주택자로 인정
2022.06.21 [매일신문]이주형 기자 coolee@imaeil.com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정부가 3분기에 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대상자는 당장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산, 대구, 대전 등 상당수 지방 부동산 규제지역이 이달 말 해제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 3억원 이하 저가·상속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 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현행 종부세법은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1주택자로 취급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소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나 보유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 간은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추가 보유 주택은 과세표준에는 포함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1채까지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대구 달성군과 부산 기장군의 공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도 1주택자로 남는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 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도 이달말까지 확정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보유세율 자체를 낮추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목표 현실화율과 달성기간 등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목표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기별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 지역 지정·해제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 말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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