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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이자 한푼이라도 줄이는 금리인하요구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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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청라닷컴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22-06-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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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한푼이라도 줄이는 금리인하요구권 방법은?

2022.06.20 [디지털타임즈] 문혜현(moone@dt.co.kr)

금리 상승기 이자부담 완화 수단에 대한 관심이 몰린다. 연합뉴스

 

치솟는 금리에 대출자(차주)들의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출갈아타기' 등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연 4~7%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17일 기준 연 4.330∼7.140% 수준으로 연 7%대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출 가능성이 높아 올해 안에 연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690∼5.681%로 6% 선에 근접했다. 작년 말(3.710∼5.070%)과 비교하면 상단이 0.611%포인트 높아졌다.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세도 가파르다. 현재 3.771∼5.51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뛰어오른 수준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젊은 대출자들이 처음 겪게 되는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대표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차주들은 이미 최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보다 높지만 금리를 고정해 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고정금리 대출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 대출을 갈아타기로 결정했다면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남은 대출 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오는 9월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생안정 정책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소득과 주택가격 등의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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