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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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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20-06-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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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남동·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2020-06-18  [경인일보]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강화·옹진 제외 나머지 조정대상, 수도권 서부지역은 대부분 규제
풍선효과 차단..내일부터 효력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인천(강화군·옹진군 제외) 등 수도권 서부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조치로,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부평구 등 나머지 구는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9억원 이하분에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이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등 규제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는 조합원 자격 요건만 갖추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2년 이상'은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 기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올해 12월 예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2천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대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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